현대그룹을 편입시키려던 금강고려화학(KCC)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월1일 KCC가 펀드를 통해 매집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에 대해 내년 정기주총까지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5% 이상 지분보유자가 1% 이상 지분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이를 5거래일 내에 신고해야 하는 ‘5% 룰’을 어길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해서는 정정신고일로부터 6개월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감독당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그러나 이 지분을 장내 혹은 장외에서 우호세력에게 재매각, 공시절차를 거칠 경우 다시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KCC가 펀드를 통해 매입한 지분을 장내에서 매각한 다음 다시 매입하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도 커졌다. 그런데 만약 지분처분명령이 내려질 경우, 조치가 내려진 이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연내에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다시 사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CC가 주총 표대결에 나서려면 금감원 제재로 무력화된 20.63%의 지분을 대체할 지분매집에 나서야 할 상황에 처해졌다. 연말과 연초 정상영 명예회장과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의 의결권 대결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산>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