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가 펀드를 통해 매입한 지분을 장내에서 매각한 다음 다시 매입하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도 커졌다. 그런데 만약 지분처분명령이 내려질 경우, 조치가 내려진 이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연내에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다시 사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CC가 주총 표대결에 나서려면 금감원 제재로 무력화된 20.63%의 지분을 대체할 지분매집에 나서야 할 상황에 처해졌다. 연말과 연초 정상영 명예회장과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의 의결권 대결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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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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