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찰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번 주 내에 종결하고 특검수사가 시작되는 27일을 전후해 관련 기록을 모두 넘길 예정이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사에서 정례 간담회를 갖고 "그간 드루킹 수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4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사건 일체를 특검으로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일부 수사기록을 지난 18일 특검에 인계했으며 27일 전후로 모든 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인계할 계획이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총 97회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집행했다. 이를 통해 126개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228개를 비롯해 PC, 노트북 등을 들여다봤다.
 
경찰이 분석한 디지털매체 증거물은 물량으로 따지면 25.5테라바이트에 달한다. 이는 500페이지 책 1권 기준으로 5만6000권, 2시간짜리 고화질 동영상 영화 6600편의 분량에 달한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 내용과 함께 범죄일람표 등 4만7000쪽 정도의 수사기록도 같이 특검에 인계할 예정이다.
 
다만 지방선거가 끝나면 재소환을 검토할 예정이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 대해서도 소환 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 청장은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방대한 증거를 분석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고 수사초기부터 드루킹 등이 묵비권이나 증거인멸을 행사하고 접견거부 등으로 인해 수사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며 "방대한 디지털 증거물 분석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피의자들이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면서 수사 은폐나 축소 의혹이 제기된 건 굉장히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해왔다"며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했다. 사건이 특검에 인계돼도 특검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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