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현재 단국대 법대와 행정법무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경영법률학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 특검은 전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전북대 법대에 진학한 뒤 67년 처음 시행된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해 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3년 동안 육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며 국방부 송무과장,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 법무차감 등을 지냈다. 김 특검은 군법무관 시절인 지난 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항소심 공판에 배석판사로 참여했고, 암살에 가담한 김 부장의 부하 박흥주 대령의 주심을 맡았다. 90년 대령(육군 법무차감)으로 예편, 현재 변호사 개업이후에는 국선변호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활동해 왔다.
이처럼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이고 정치색이 없는 합리적인 성향의 법조인이라는 법조계 내 평가 덕에 그는 대한변협 상임이사들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아 특검 후보에 올랐고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김특검은 특별검사로 임명장을 받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범학교와 군에서 생활하면서 옳은 것을 배우고 가르치려 했다”며 “변호사 일도 그렇게 해 왔고 이번 사건도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개인적인 손익을 떠나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원칙은 ‘최고 권력자’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