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김선영 기자] 그룹 모모랜드가 ‘음반 사재기’를 했다는 누명을 벗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모랜드의 음반 사재기 시비를 조사한 결과 1, 2차 모두 사재기와 관련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음반 소매업체 미화당레코드는 25일 ‘사과문’을 올렸다.
 
지난 1월 3일 발매한 모모랜드의 미니앨범 3집 ‘그레이트!’가 2월 12일 하루 동안 8261장의 판매량을 올리자 ‘음반 사재기’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한터차트는 문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사 결과 문체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이해관계자가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인 사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MLD엔터테인먼트는 "문체부 조사 결과 1차, 2차 모두 음산법 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를 조사 의뢰처에 전달한 것"이라며 "오해를 벗을 수 있어서 다행이고 끝까지 믿고 응원해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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