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지난 2011년 8월 합헌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이다.

헌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88조1항1호 등과 관련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헌재에 계류 중이던 28개의 사건은 모두 병합됐다. 

병역법 88조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4년과 2011년 모두 병역법 88조1항1호에 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해당 조항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 국가 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양심적 자유와 병역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와 법익이 상호 충돌하고 있다"며 "현역 복무를 대신할 만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또다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청구에 헌재는 지난 2015년 7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당시 공개변론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합헌 의견과 양심 및 신념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위헌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 2004년 병역거부자의 양심 실현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역 거부자들에게 통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하지만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와 국내외 환경이 변화하면서 해당 법조항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과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있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논란이 계속돼왔다. 

헌재가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원은 재판 중인 관련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면 일정 시한까지 국회가 입법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병역의 의무를 남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3조 등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도 내릴 예정이다. 이 조항은 남성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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