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정부가 부여하는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경우에도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담된다.
 
26일 오전 정부가 개최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토대로 하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산업에 요구되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격려하고 숙련기술자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상승시키기 위해 '숙련기술장려법'을 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는 기계, 금형, 전기 등의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한민국명장은 1986년부터 매년 10~20여명이 뽑혀 현재는 총 627명이 대한민국명장 명칭을 수여 받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명칭을 사용했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사람이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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