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이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를 연예인 김부선 씨와 관련된 사실 아닌 내용을 지방선거 기간에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26일 김 전 후보에게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김부선 씨가 김 전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과정에서 공동정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고발장에는 “김 전 후보는 기자회견 직전에 김부선과 오랫동안 통화를 했고 주장과 관련해서 상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부선은 김 전 후보가 주장을 공표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부선 역시 공동정범으로 동일한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주장이 담겨있다.
 
대책단은 김 전 후보가 지난 7일 ‘김부선이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봉하마을로 내려가던 길에 이 당선인과 밀회를 했다’는 추측성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말한 내용을 합쳐서 보면 지난 2009년 5월 만남 자체는 기정사실화하고 단지 만남의 장소만 옥수동 집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2009년 5월 23일부터 영결식이 있었던 29일까지 서울에서 비가 왔던 날은 23일 뿐이다”며 “그러나 김부선은 23일과 24일 우도에 있었다. 김부선이 노 전 대통령 조문을 위해 봉하로 내려가던 중 성남을 지날 즈음 이 당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옥수동 집으로 돌아가서 밀회를 했다는 주장은 거짓임이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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