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MBC가 '세월호' 참사 당시 왜곡 보도를 사과하고 관련 전직 간부를 해고했다.

MBC는 "25일 외부전문가 참여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폄훼하고 현장 취재 보고를 묵살한 전직 간부 박모 부장에 대해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 위반을 사유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전 부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취재를 총괄하는 간부로 현지 취재진이 정부나 정부 관계자의 책임 문제를 취재·보고해도 이를 묵살하고 보도 대상에서 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희생자 구조 과정에서 이모 잠수사가 숨지자 '실종자 가족들과 우리 국민의 조급증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내용을 직접 보도하기도 했다. 또 정부 책임을 묻는 인터뷰를 왜곡하고 취재기자에게 편향된 인터뷰를 지시했다. 

올해 4월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MBC 기자의 취재를 방해했고 반복적으로 지역비하 발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서원들과 부모의 고향을 묻고, 특정 지역 출신을 '홍어'라고 칭하는 등 지역 비하 발언을 반복했다.
  
MBC는 "박모 부장에게 MBC정상화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전면 불응했다"며 "그러면서 자신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받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SNS를 통해 유포해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 이는 사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MBC는 일부 직원들의 비뚤어진 언론관에 기댄 부적절한 보도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한 사람의 징계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 자막 등 세월호 관련 보도 참사 경위를 광범위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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