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상대방인 퀵서비스사업자에게 자사의 배차프로그램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인성데이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성데이타는 2016년 기준, 138억5900만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업체로 2053개 퀵서비스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다. 

인성데이타는 계약서에 퀵서비스사업자가 자기의 배차프로그램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신설했다.

또한, 인성솔루션을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는 업체를 제재하겠다고 공지하고 실제 적발된 메인프로그램을 인성솔루션으로 변경하지 않은 4개 업체에 대해 프로그램 공유기능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퀵서비스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콜을 접수해 배차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이 정보를 소속 기사에 기사 차량 단말기로 전송한다. 소속 기사가 처리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차프로그램의 공유기능을 이용해 다른 퀵서비스사업자 소속 기사가 처리하도록 한다. 

배차프로그램의 공유기능이 제한될 경우 퀵서비스 사업자는 주문받은 콜 중 상당 부분을 처리하지 못해 퀵서비스사업자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공정위는 자기의 프로그램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선택권을 구속하고 경쟁프로그램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라고 봤다. 

이영진 공정위 대구지방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퀵서비스배차프로그램시장은 물론 이와 유사한 대리운전배차프로그램시장 등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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