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민대는 학교 법인 이사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오는 29일자로 조형대학 의상디자인학과 J교수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파면은 교원 징계상 최고 수위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파면 당한 교수는 5년간 타 학교 재취업이 불가하고 재직연수에 따라 퇴직연금이 일부 삭감된다. 

해당 교수는 육·해·공군의 전투복 의상 패턴을 디자인할 만큼 디자인 업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J교수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 2월 학교 성평등상담실 홈페이지에 J교수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해당 학과 졸업생의 신고 글이 게시되면서 불거졌다.

학교 측은 지난 4월 6일 J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이어오다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글을 올린 졸업생 외에도 재학생 등 추가 피해 학생들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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