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가 28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서울시장 여성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3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여권신장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일대 20개소에 붙은 신지예·인지연 후보의 선거 벽보 각각 20매, 8매를 훼손한 혐의를 갖는다.
 
경찰은 A씨가 당일 오전 4시29분쯤부터 대략 7시5분까지 마스크를 쓰고 강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폐쇄회로(CC)TV가 적게 설치된 장소에 있는 선거 벽보만 골라 떼거나 오려낸 점을 들어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권이 신장되면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벽보를 훼손했다"라고 털어놓으며 여성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에 의하면 A씨는 선거 벽보를 오린 뒤 주변 하수구 등에 버렸다. 훼손 대상은 신지예·인지연 후보에 한정됐으며, 함께 게시된 다른 여성 후보의 벽보에는 손상을 가하지 않았다.
 
A씨는 사건 당시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퇴직한 구직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는 사회적 흐름이 남성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했던 것으로 여기고 있다.
 
A씨는 조사가 진행되던 중 경찰에 과거에 정신병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진단서를 냈다. 다만 벽보 훼손과 정신병력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강남구 개포동 한 아파트 상가에 있는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관내 벽보 20곳에서 유사한 훼손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했다.
 
A씨는 지난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다음날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22일 법원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주거지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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