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중국인 수백 명이 우리나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짜 난민으로 둔갑한 정황이 포착됐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강 모(45·변호사시험 1기)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일부 범죄 사실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응하는 태도와 피의자의 가족관계, 주거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난민 대상이 아닌 중국인 200여 명을 법무부에 허위로 난민을 신청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들은 심사를 받는 동안 한국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전능신교’와 ‘파룬궁’ 등의 종교를 믿어 중국 정부로부터 탄압이나 박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이 대가로 1건당 200만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