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 민사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런 경우 국가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는 제도가 바로 범죄피해자보상 제도이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다.
구조대상 범죄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이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1항), 피해자구조의 범위를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범죄에 제한한 것은 이를 재산범죄에까지 확대할 때에는 남용과 사기의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결과이다.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①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구조피해자)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②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범죄피해자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도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직계혈족·4촌 이내의 친족·동거친족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동법 제19조 1항), 그 밖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②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금하지 아니하며(동조 제3항 1호 내지 4호),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한 부주의한 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동조 제4항). ③구조피해자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나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도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동조 제3항 5호·6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7항)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동법 제17조 1항).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구조금이며, 맨 앞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동조 제2항). 다만, 유족이 ①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②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③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없다 (동법 제18조 4항).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동법 제17조3항).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지구심의회)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본부심의회)를 둔다(동법 제24조 1항). 구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동법 제25조). 구조금은 지구심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하여(동법 제26조),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1항).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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