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을 내린 것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선 이견을 드러냈다.
 
이날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이 같은 헌재 결정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대체복무제 마련 방침에 방점을 두면서 환영 입장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초점에 맞춰 국방의 의무를 강조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결정을 수긍하고 환영한다”며 “양심과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나 국회가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도록 촉구한 결정”이라며 조속한 병역법 개정을 촉구했다.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병역의무 이행과 적절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열릴 것”이라며 “정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헌재는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며 “헌재가 서둘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방의 의무를 강조하는 한편, 향후 병역법 개정에 대해서도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은 국가안보 상황을 고려해 한국 국민에게 부여된 신성한 국방 의무가 개인 신념보다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 남북분단이라는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방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도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이와 관련된 처벌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바른미래당은 군복무에 비해 (대체복무는) 복무기간을 늘리는 등 군복무와 형평성을 맞춘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군복무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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