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과 관련, 법원이 준희양 친부(37)와 동거녀 이모(36)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암매장을 도운 동거녀의 어머니 김모(62)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고씨와 이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폭행해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어린 딸을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따뜻한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보지 못한 채 처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반사회적·반인륜적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고씨와 이씨는 재판 내내 서로 죄를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해 공분을 샀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준희양의 등과 발목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아 같은 달 24일 자정경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6일 오전 8시40분~50여분께 준희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 날인 27일 오전 2시께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준희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8일 허위 실종신고를 해 3000여 명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으며,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 원씩 총 7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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