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사업에 관련 아이디어를 내고 초기의 투자비용, 매년 또는 매달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런데 이때 종종 빠질 수 있는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슈퍼를 하거나 미장원을 하거나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더라도 세금을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징세기술이 발달해서 세금은 무덤까지 따라간다고 할 수 있다.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말에 신고 ·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는 분기마다 신고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호에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절세 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첫 단계는 사업자등록이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절차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당연히 매출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인테리어공사·기계·기구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이때 지출하는 비용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업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미리 자금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적격증빙을 제때 수취하는 것이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위의 증빙들도 원칙적으로 거래 물건을 인도받거나 수리업 같은 용역업은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발급 받아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정해진 시기에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늦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간 이내에만 발급받으면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제는 가능하다. 그러나 확정 신고기간이 지나서 발급 받으면 아예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 우선 종합소득세는 사업에 관한 장부를 기재하여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장부를 근거로 신고하는 방법과 매출액에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을 추계 신고라 하며 간편하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 상 지출한 금액이 많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한다. 그러나 장부를 근거로 신고한다면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이 모두 장부에 반영되어 소득금액이 계산되므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사업에서 손해가 났다면 세금이 계산되지 않고 발생된 손해액(결손금)은 그후 10년 이내에 이익이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사업을 개시한 첫해이거나 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 아닌 복식부기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둘째는 종합소득세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절세가 된다. 세법은 세금부과원칙을 근거과세로 정하고 있어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세무상 가장 중요한 증빙서류이다.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다면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아야 소득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차감된다. 만약 적격증빙을 받기가 어렵다면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하면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사업을 하면 사업도 잘 해야 하지만 세금 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 세금은 신경 쓰고 관리한 만큼 절세할 수 있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참프랜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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