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금융정보를 준 다음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자 중간에서 인출해 수 천 만 원을 빼돌린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일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1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접촉해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고지한 뒤 사기 피해금이 들어오면 인출해 건네주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이틀 뒤 자신의 계좌로 사기 피해금 2500만 원이 입금되자 가운데서 인출해 챙긴 혐의를 갖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인출한 피해금 2000만 원 상당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 조직으로부터 '2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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