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국세인 가칭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소유 토지에 합산 누진과세된다. 현행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와는 별도 운영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오는 2005년부터 건축면적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재산세가 시가를 반영해 부과되기 때문에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더 많이 내게 된다.부동산 과표도 향후 5년간 매년 3%포인트씩 인상하되 3년뒤인 2006년부터 각 자치단체가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해 부과하게 된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신설 부과 방침은 일부 계층의 조세저항과 부동산 투기 억제효과의 실효성 논란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행자부는 이같은 개편방안에 대해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재정 확충에도 도움을 주는 한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개편방안에 따르면 현행 건물면적과 건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재산세를 시가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부과해서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더 많이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또 시군구에서 부과되는 현행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가칭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선별하고 이들이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전액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전달, 재정분권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자부는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과 과세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선별작업해 효과적인 투기억제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같은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입법을 추진, 2006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내년 재산세부터 국세청기준시가의 가감산율에 따라 과표를 산정하고 2005년부터 건물과표의 기준가인 ㎡당 17만원을 국세청기준시가 수준인 ㎡당 46만원으로 바로 적용, 시행키로 했다.행자부는 시가를 반영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면 강남의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보다 60∼70% 오르지만, 강북과 수도권, 지방의 일부 아파트는 20∼30% 내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과표 현실화도 적극 추진돼 향후 5년간 매년 3% 포인트씩 인상하되 2006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키로 했다.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표도 그동안 공시지가 대비 30% 대 수준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 왔다.행자부는 과표 현실화로 늘어나는 지방세 수입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교육환경개선 등 지자체가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1가구 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세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세율체계도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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