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방송에서 남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성을 송출한 '흑방'과 관련, 이용정지 6개월의 시정요구와 수사의뢰를 경찰에 요청하기로 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진행자의 집에서 게임을 즐기는 내용의 인터넷방송을 한 뒤 유료채널을 새롭게 개설해 해당 여성과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성을 송출한 인터넷방송을 심의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

통신심의소위원들은 "의견진술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 진행자들의 주장처럼 조작된 방송이라 하더라도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 등 자극적 음성을 전달한 점, 술에 취한 여성을 이용해 자극적인 방송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사사례의 재발과 모방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 2명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인 '이용정지 6개월', 인터넷 방송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 흑방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번에 시정요구 결정된 흑방은 물론 일반인을 무작위로 섭외해 진행하는 이른바 헌팅방송에 대해서도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인터넷방송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향후 동일·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인터넷개인방송 심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6월 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문제의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은 "인터넷방송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키기 위해 화면은 가린 채 성인비디오 음향을 송출한 것이며, 실제 여성과의 성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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