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비타민제, 밀크씨슬 등 건강기능식품에 의약품인 진해거담제 성분이 든 것을 알고도 거짓 신고서를 작성, 수입 판매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에이엔씨 대표 A(54)씨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제 및 간해독작용 효과 있는 의약품 성분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해 수입한 후 35억 원 상당(2만3535개)을 판매했다.
 
식약처가 엘-탁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캡슐 1개당 121㎎씩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인 1회 4캡슐씩 1일 2회 복용하게 될 경우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1일 최대 복용량(600㎎) 보다도 1.5배 이상 섭취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동충하초,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와 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 등 성분이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등 7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속여 158억 원 어치(22만5051개) 판매했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엘-탁스,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등 8개 제품에 대해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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