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허익범 특검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드루킹' 사건 1심 재판 심리가 이르면 내일 결단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4일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A씨 등 4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4차 공판을 연다.
 
김 판사는 지난달 20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원칙적으로는 다음 기일이 결심"이라고 말한 상황이다. 하지만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요구하는 검찰 측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4차 공판에서 김 판사가 검찰 소명의 설득력이 미진하다고 여기면 A씨 등의 구형이 제시되고 다음 기일에 선고를 받는다. 선고공판은 보통 결심공판 후 1개월 전후에 개최된다.
 
A씨 측과 검찰은 1심 초기부터 재판 속도를 놓고 법정에서 대립각을 세웠다.
 
A씨 측은 첫 재판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조기 종결을 주장했다. 유사 사건 판례 등을 살펴봤을 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은 수사 진척 과정 중 조작 혐의 댓글 수가 늘어나는 등 추가기소 여지가 있어 재판 조기종결은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한편 허익범 특검팀은 주말에도 A씨 등을 소환하는 등 수사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 시작 하루 만인 지난달 28일과 30일 A씨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무실로 불러 댓글 조작 경위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관련성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지난 1일에는 A씨 공범인 필명 '서유기'를 사용하는 B씨를 소환해 6시간 동안의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B씨는 A씨에게 매크로, IP 변동, 인터넷 정보 조작, 사용자 정보 등 기능이 담긴 통합 프로그램 '킹크랩'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A씨와 함께 출판사 느릅나무의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느릅나무의 비누 판매업체 '플로랄맘' 대표를 겸임하기도 했다.
 
B씨 등은 올해 1월 강남 집값 정부대책 관련 기사에 달린 "국토부장관 책임져라"라는 댓글에 대해 373회 공감클릭을 하는 등 이틀 간 2286개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해 537개 뉴스 기사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낸 혐의를 갖는다.
 
이 재판이 시작될 당시 A씨 등이 조작한 것으로 파악된 댓글 수는 2개에 그쳤다. 이후 50개로, 다시 1만6658개로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며 관련 댓글 활동을 하던 A씨는 '친문 실세'로 불리는 김 지사가 자신의 지인 오사카 영사 발탁을 받아들이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조작을 했다는 게 현재까지알려진 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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