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목적‧용도 고지 불필요 등 골자

<뉴시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해당 정부의 이용 목적 및 용도를 알리지 않아도 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보공개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해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진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민주주의의 성숙과 국민의 국정 참여의 증대로 정보공개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재검토, 정보공개 절차규정의 재정비 등을 통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 강화 ▲정보공개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목적 및 공개되는 정보의 사용용도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의무도 강화했다.
 
진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서 국민들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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