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4일 네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1·3차에 이어 대심제를 적용하는 가운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 논의만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차 회의에서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지적 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방향이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존 조치안을 일부 보완해 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2015년도의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한 부분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설립 시기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증선위는 해당 부분에 대한 금감원 수정안건이 제출되면 기존 조치안과 병합해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감리위원회 심의시 2014년 이전 기간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던 점 등을 감안해 수정안건에 대해서는 감리위 심의를 생략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감원이 수정안 세부 내용을 증선위에 보고, 안건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심제는 수정안이 아닌 원안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심제를 적용하려면 회사 방어권 행사를 위해 사전 통보해야 하지만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수정안 내용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들을 대상으로 콜옵션 공시 제외 고의성 여부, 가치 평가 방식 및 절차 적정성 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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