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제주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을 싼값에 팔겠다고 속여 1억원대 금액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33)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인터넷 유명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구매를 원하는 42명의 피해자에게 총 1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죄를 저질러 3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복역 후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일 제주 시내 한 원룸에 머물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허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상품권 대량구매를 유도해 물품 대금을 선입금 받는 방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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