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가 4일 여성 근로자를 성추행한 혐의(모욕과 강제추행)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 판사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것을 명하기도 했다.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A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B(50대·여) 씨에게 “왜 이렇게 가슴이 없느냐”라며 수치심을 주는 말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그는 같은 날 현장 사무실에서 B 씨에게 음식점에 가자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B 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허 판사는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 비교적 심한 편은 아니지만 성희롱이나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다른 동료들도 있었던 곳”이라며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에게 성범죄에 관한 죄의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또 허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이후부터 범행을 줄곧 부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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