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의 옛 인턴 비서를 포함한 10여 명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인사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토록 인사에 개입한 시점은 지난 지난 2012년 11∼12월과 지난 2013년 3∼4월 무렵으로 추정하고 있고 인사 청탁 대상으로는 지인과 의원실 직원, 지지자 자녀 등으로 의심 중이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지난 5월 19일 권 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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