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 예정이다. 조 회장 구속 여부는 이날 밤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당초 조 회장은 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동의를 받아 심문기일을 하루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 등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자신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주당 10만 원 정도로 취득했다가 25만 원에 되팔아 약 40억여 원의 이득을 본 과정에서 이를 계열사에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회항' 사건, 조 회장이 과거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받을 당시 약 10억 원대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횡령)도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해외 예금 계좌 내 50억 원 이상의 상속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약 2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1000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돼 조 회장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조 회장은 부친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프랑스 파리의 부동산 등 해외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 형제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은 상속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리 판단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영장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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