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성동구는 '라돈' 노출에 대한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대여 수수료는 4시간 기준으로 1000원이다. 대여를 원하는 구민은 성동공유센터에 방문해 회원가입 후 대여가 가능하다.

또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해 전문 모니터요원이 방문해 라돈측정을 해주고 있다.

방문 측정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가구, 장애인, 노인 등 노약자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서 접수는 맑은환경과로 전화하거나,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선 기체로 폐암의 원인 중 하나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라돈 권고기준은 지하역,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의 경우 148베크렐(Bq/㎥), 신축 공동주택은 200베크렐(Bq/㎥)이다. 

사람이 연간 노출되는 방사선의 85%는 자연 방사선에 의한 것이다. 이 가운데 50%가 라돈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구는 대여·방문 측정서비스를 통해 라돈 기준이 높게 측정 되는 물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물품을 비닐로 씌워 놓고 2차 정밀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2차 정밀 검사에서도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염원을 제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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