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버스운전기사의 대기시간 중 회사의 감독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휴식 또는 식사 등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버스운전기사 문모씨 등 5명이 A운수회사 등 2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기시간 동안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1시간을 넘어 청소·차량점검 등 업무를 했다거나, 대기시간 중에 회사가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이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임금협정과 회사의 취업규칙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면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했으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어 버스운전기사들이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버스운전기사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대기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돼 있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버스운전기사인 문씨 등은 버스를 운행한 후 영업소로 돌아와 배차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주는 다음 운행 시각 전까지 대기하면서 그 시간에 식사, 휴식, 차량정비, 청소 등을 했다.

이들은 회사와 하루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정하고,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이들은 "버스운행시간 외에도 하루 20분씩 운행준비와 정리시간,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고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회사가 이들에게 각각 170만~4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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