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2016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5억 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인터파크가 부당한 처분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지난 5일 인터파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해킹인해 2500여만건의 회원정보를 유출했다. 당시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배후세력으로 북한 정찰총국을 지목한 바 있다.

이후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망 분리 및 내부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24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과징금 44억8000만원 및 과태료 2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인터파크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부과기준에 비해 과징금과 과태료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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