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남 강진군에서 실종됐던 여고생의 아버지 친구가 여고생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여고생 정밀 부검 결과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과 이 성분과 같은 수면유도제를 아버지 친구가 구입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살해 동기와 범행 수법을 밝힐 방침이다.

강진경찰서는 6일 실종 여고생 사망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고생 A(16)양의 아버지 친구 B(51)씨를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 15분경부터 오후 4시 54분경 강진군의 한 야산에서 A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달 24일 오후 2시 53분경 이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차량 트렁크와 집에서 나온 낫 손잡이·전기이발도구에서 A양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A양 정밀 부검 결과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된 점으로 미뤄 B씨가 A양을 산으로 데려가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씨가 범행 나흘 전 A양을 만나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점, 범행 이틀 전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뒤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범행 직후 A양의 물건을 태운 점, 통신수사와 CCTV 분석내용 등을 토대로 B씨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면증 증상이 있던 B씨는 지난달 14일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관련 수면유도제 28정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의 시신에서는 수면유도제 0.093mg이 검출됐다. B씨는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당일 전기이발도구와 낫 등을 등산가방에 담아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기이발도구에서도 A양의 유전자가 검출됐으며, B씨가 범행 당일 귀가하자마자 집 소각장에서 태운 물건에서도 A양의 흔적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B씨가 태운 반짝이 금속 반지, 바지 단추, 천조각을 감정한 결과 A양이 사건 당일 입었던 바지, 들고 있던 손가방과 같은 종류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통신 수사 내용을 토대로, B씨가 지난달 16일 오후 1시 59분 전후 강진군 성전면 모 공장 부근에서 A양을 차에 태워 야산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경 A양의 어머니가 자택을 찾아오자 가족들에게 '불을 켜지 말라'고 말한 뒤 뒷문으로 달아났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6시 17분경 공사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등과 함께 B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A양의 사망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다만, A양의 시신 부패가 심한 탓에 정확한 사인을 밝히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에 참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사인은 불명이고 앞으로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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