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초부터 노동관련 법령 및 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변경되거나 신설된 내용이 많았다.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존중 사회의 일환으로 이러한 기류는 계속되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에도 많은 노동제도들이 변경돼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그리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모두 변화되는 노동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난임치료 휴가제도 등 신설

2018년 7월부터 변경되는 노동제도 중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내용이다.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평일과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자의 소득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고려해 상시 노동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8년 7월1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18세 미만의 연소노동자의 노동시간은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노동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던 특례업종이 기존 26개에서 5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로 축소된다. 특례업종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2018년 9월 시행)을 부여하도록 변경된다. 특히, 음식점업 등 접객업 사업장이나 사회복지사업의 경우도 모두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과정에서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위반 적발 시에는 교대제 개편 및 인력 충원 등의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계도할 예정이다.

난임치료 휴가제도 신설

2018년 5월 29일부터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개정에 따라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의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신설됐다. 난임치료휴가 보장을 통한 저출산 해소정책으로 휴가를 청구하려는 남녀 노동자가 휴가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료기관에서 작성한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으로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 및 휴식기도 포함되며, 만일 사업주가 난임치료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육아휴직 제도 강화

육아휴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강화되는데, 첫 번째로 2018년 5월 2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전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에 출근율에서 제외됐으나,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이 개시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다만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해 부여하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로 2018년 5월 29일부터 남녀고평법 개정에 따라서 이전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6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게 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마지막으로 2018년7월1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상시 노동자 1인 미만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공사(2000만 원 미만의 공사 또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공사)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2018년 7월 1일부터는 공사금액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상시 1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이제부터는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약 노동자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의 중소기업에서 청년(만18세~만34세)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이었지만, 2018년 6월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상시노동자 5인 이상의 모든 중소ㆍ중견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3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1명만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 원에서 990만 원으로 대폭 증가되므로 청년을 고용할 예정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면 인건비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와 퇴직금 감소 예방 의무

노동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감소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① 노동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미리 알리고, ②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DC형 퇴직연금제도의 전환, 퇴직금 산정기준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를 위한 예방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 외에도 2018년 7월부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요건 중 육아휴직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모든 사업장에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반드시 1년에 1회, 1시간 이상을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가 2년형 이외에도 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3년형이 신설돼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