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왼쪽)과 최대집 의협 회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지난 4일 오후 여의도 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1393곳으로 환수결정금액이 2조863억 원에 달하나 재산 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7.05%(1470억 원)로 저조한 실정이다. 
 
사무장병원이 지난 2009년 6곳에서 지난해 253곳으로 늘어나 단속 필요성이 대두된 상태다.
 
이에 김 이사장은 “단속 체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단에 수사권이 주어지면 전국 조직망과 전문인력, 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을 방치하면 자금력이 부족한 건전 의료기관이 경쟁에서 밀려나 의·약대를 졸업한 20대 사회초년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공단과 의료계 등 공급자 중심 사무장병원 근절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로 공단의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시하며 “사무장병원이 양성되는 것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권한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사무장병원이 생기는 주된 원인으로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 개설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신고를 받고 개설 허가를 내준 점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생협 등의 불법 의료기관을 만든 점을 꼽았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실시할 수 있고, 복지부 공무원과 공단, 심평원 직원들에게는 각종 행정조사권한이 넘쳐난다”고 지적하며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건강보험공단이 진정한 ‘갑’과 ‘적폐’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