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 처벌 통해 폭력 사각지대 들춰낼 수 있을까?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심각한 데이트폭력 사례들이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검찰이 데이트폭력 관련 사건들의 처리와 구속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중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도’가 눈에 띈다.

일각에서 ‘삼진아웃’ 놓고 “두 번까지는 봐주겠다는 것이냐” 비판도
데이트폭력 범죄 2014년 6675건, 지난해 1만303건으로 껑충…사망자 46명
 

데이트폭력이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뜻한다. 단순한 물리적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정서적 압박을 가해 권력 관계의 우위를 점하거나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이로 간주된다.

이 같은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 낮은 신고율과 높은 재발 가능성을 갖는다. 또한 관계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하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 해에 데이트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46명에 달하며, 2014년 6675건이던 데이트폭력 범죄는 지난해 1만30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밖에도 매체를 통해 보도된 데이트 폭력 사례들을 살펴보면 감금이나 폭행을 저지르거나 심한 경우 살인까지 행할 정도로 그 수위와 실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한 편에서는 수법과 수위는 나날이 흉악해져 가지만 이에 준하는 처벌 방법이 강구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정부와 검찰이 ‘데이트폭력 삼진아웃(out)제도’라는 답변을 내놨다.
 
大檢 “특성 고려한 구속기준 마련
사건처리 기준 강화·정비할 것“
 

대검찰청 강력부가 데이트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구속기준과 정비·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겠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3번 적발 시 ‘아웃’된다는 의미의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도 역시 정부·검찰 차원의 대응 강화 중 하나다. 이 제도는 당초 폭력사범을 상대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제는 데이트폭력 사범에게도 적용하겠단 의미다.

이 제도는 같은 피해자에게 데이트폭력 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다면 원칙적으로 정식기소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도 진행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또한 검찰 측은 만약 해당 가해자가 저지른 두 번의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더라도 세 번째 폭력 발생 시 해당 전력을 정식기소나 구속 여부 판단에 적극 검토하겠단 입장을 전했다.

이에 관해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여기서의) 삼진아웃이란 실무 정책적인 것”이라며 “연인과의 폭력 피해로 신고한 것이 세 번째일 경우 봐주는 것 없이 바로 구속시키겠다는 등의 실무 처리 방식이지, (이것을) 법제화해서 ‘세 번째면 더 엄중·가중처벌하거나 구속하겠다’는 식의 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행법상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실무상에서 교제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행, 상해, 살인, 감금 등 일반적인 범죄를 묶어 데이트폭력이라 명명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천 변호사는 “실제 법에서 (어떤 것이) ‘데이트폭력’이라는 기준을 두거나 개념 정의를 해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데이트폭력 관련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처벌 등에서 겪는 어려움은 없느냐고 묻자 그는 “(데이트폭력이라는 명칭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라 개념을 정해놓은 것 뿐”이라면서 “이미 (범죄) 행위 하나하나에 관한 처벌 규정은 법률에 있기 때문에 처벌이 미진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데이트폭력이라는 (명칭이 붙은) 건 특수한 ‘연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관계성에 변별이 있음을 말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이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차이점은 있으나, 이미 형법에서 폭행죄에 관한 것들이 규정돼 있어 처벌에 있어 난항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연인 관계라 해서
관대한 시선 안 돼

 
일각에서는 ‘삼진아웃’이라는 명칭과 관련해 “그럼 두 번까지는 봐준다는 것이냐”며 날 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20대 남성 A씨 역시 “(세 번 했을 경우가 아니라) 처음부터 엄중 처벌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러한 의견에 관해 최 대변인은 “단 1회 폭행을 했어도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솜방망이로 두 번 때리고 세 번째는 세게 때린다’는 의미로 정책을 만들진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데이트폭력이 교제 과정 중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쪽에서는 만남이나 연락을 거부하는데 일방적으로 다른 쪽이 스토킹을 하면서도 (데이트폭력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이트폭력이 이미 일어난 경우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올해 3월 14일 ‘스토킹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정책적으로 보완책을 찾는 움직임도 있다.

천 변호사는 “스토킹 같은 경우 눈에 보이거나 물리적인 피해는 작아 보여도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정서적 고통이 크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면서 “이를 법제화하지 않으면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 등 약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밖에 처벌을 못하거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야만 법이 구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스토킹 방지법·처벌법을 만들자는 논의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천 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때문에 신고율이 낮거나 수사 과정에서 선입견이 작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에 의하면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사실 관계를 파악할 때 피해자를 향해 ‘원래 데이트하는 사이여서’ 또는 ‘원래 연인 관계였고, 성관계를 하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스킨십은 해도 된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동의된 사이 아니냐는 식의 선입견이 존재한다.

이에 관해 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연인이었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의 폭행이나 다른 성·물리적인 범죄에 대해 관대하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구형기준을 강화·재정비하기로 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을 빠짐없이 구형 가중 요소로 반영하고 데이트폭력 특성에 맞는 구체적 가중요소도 추가로 발굴하는 등 구형을 강화한다.

또한 여성이 약자임을 고려해 신속한 가해자·피해자 분리방안을 마련하고 가해자의 반복적 범행을 엄중히 처단해 재범과 중대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구형 기준도 새로이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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