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정부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했다. 이제 남은 숙제는 알뜰폰 사업자들과 이동통신 사업자들 간에 풀어야 할 도매대가 산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키로 했던 것을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1년 3개월 연장키로 했다.

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알뜰폰은 지난 2011년 7월 이통3사의 통신망을 도매가로 빌려 기존의 통신요금보다 30% 가량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이통3사와 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도입 초기부터소비자들의 많은 기대를 모았다.

이후 알뜰폰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12월말 기준 752만 명(점유율 12.0%)을 넘어섰다.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동전화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통3사의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 알뜰폰 업계는 가격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6년간 누적손실이 3534억 원에 달해 수익 구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했던 알뜰폰이 정부에 의해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간 알뜰폰 사업자들은 1년에 약 300억 원 규모의 전파사용료를 면제받아 왔다. 이번 전파사용료 감면연장이 입법화 될 경우, 사업자들은 1년3개월 동안 약 300~400억 원의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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