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시는 성희롱·성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계약·위탁기관과 협약을 해지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와 용역이나 민간위탁 협약(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기관은 이달부터 '성희롱·성폭력을 허용하지 않고,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반드시 시에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일반용역 계약업체를 심사할 때 직장 내 성폭력 등으로 처벌(과태료 이상의 처분 또는 벌금 이상)받은 적이 있는 업체에는 감점(최대 5점)이 주어진다. 용역업체 심사 기준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시는 또 내년부터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노력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이밖에 시는 여성정책담당관 내에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전담조직(성희롱예방TF팀)은 4명(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꾸려졌다. 전담조직은 인권담당관, 인사과, 인력개발과, 재무과, 조직담당관, 공기업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조사담당관 등 관련부서와 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또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10인 이하)과 외국인여성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이 많은 편의점·카페·음식점 등에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성희롱·성폭력 관련 매뉴얼을 제작·비치한다. 

시는 피해자 대상 법률지원 상담부터 민·형사소송시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심리치료 등 의료지원도 확대한다. 가해자가 별도의 조치 없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재발방지교육도 운영·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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