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원행정처가 본격적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법리 검토 등 사전 작업이 진행된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문위원 제2연구반으로부터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로 개편하고 기능을 대폭 축소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연구반은 7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사법행정회의'를 새로 만들기 위한 방침을 담았다. 법원사무처로 바뀌는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회의를 보좌·집행하는 기구 역할만을 맡는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법행정회의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총괄권을 전부 건네주는 1안과 사법행정회의에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의결권만 넘기는 2안이 거론된다.
 
1안의 경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유착을 방지할 수 있지만, 법원사무처장의 권한이 비대해질 걱정이 있다. 2안은 사법행정회의의 역량을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에 집중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나 대법원장이 여전히 많은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향후 사법행정회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마련 및 예산 편성, 법관 및 외부 인사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 연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월 31일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 담당자가 사법행정권이라는 이름 아래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봉쇄하겠다"라고 말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고,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