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간 조율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가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 없이 취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초 일정에 따르면 9일까지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돼야 하지만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청문회 일정도 못 정하는 상황이다.
 
국회와 경찰청 등에 의하면 각 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6일 가진 조찬 회동을 통해 원구성 협상을 이번 주 초까지 이끌어내기로 합의했다. 오는 17일 맞이하는 제헌절 70주년을 앞두고 국회의장도 없이 행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걱정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 기한이 9일까지다.
 
만약 기한을 지났다면 대통령은 열흘의 말미를 주고 다시 경과보고서를 송부할 것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최종 기한은 18일까지다. 여야가 이번주 내 원구성이 이룬다면 청문회가 전혀 불발될 일정은 아니다.
 
문제는 원 구성을 꾸리더라도 국회가 경찰청장 청문회에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배정을 앞두고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를 바라는 의원들이 적다는 점을 들어 '맹탕 청문회'가 될 확률이 높다고 여기는 의견도 있다.
 
본래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나 최근 이슈가 많은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지역구 예산을 끌어오기 용이한 국토교통위원회 등과는 달리 행안위는 지원이 높지 않다.
 
최근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 현황을 집계한 바를 살펴 보면 22자리나 되는 행안위에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의원들은 5명 내외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상임위를 요구했던 의원들이 원치 않게 행안위로 오자마자 청문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강도 높은 질의가 오가는 '송곳 청문회'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경찰청 청문회준비팀 관계자는 "원 구성이 안 되다보니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일은 특별히 없다"며 "정식으로 청문회를 거친 뒤 취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기존 임장엔 변함이 없다. 수사권 조정, 경찰개혁, 여성 몰카 등 문제제기가 이뤄진 부분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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