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서울캠퍼스 신공학관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하고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점을 고려해 대출금리를 동결했다. 

또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 목포다. 특별상환유예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학자금 대출 지원 조건은 성적기준인 C학점(70점)이상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애인 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폐지했다. 취약계층 학생의 학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은 기존 학점 취득 목적의 초과 학기자에서 학점 취득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발생하는 수료자로 확대된다.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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