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가집행선고(假執行宣告)는 민사소송법상의 제도로서 확정되지 아니한 종국판결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의 내용을 실현시킨 가집행제도에 집행력을 부여한 형성적 재판을 뜻한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 판결주문에서 “판결을 가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선고한 때에는 그것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패소자가 강제집행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상소의 제기를 남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가집행선고에 따라 즉시 집행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제1심에서 모든 소송자료를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심리가 제1심에 집중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집행선고의 정지를 위한 집행공탁제도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1심 재판에서 승소한 자는 위 가집행 문구가 기재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명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한편, 패소한 상대방이 위와 같은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항소만으로는 안되고 별도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강제집행신청 시 법원은 판결금 전액과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담보 공탁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경우가 많다.

가집행의 실효와 가지급물반환신청

만일,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 상소(2심 법원에 대한 항소, 3심 법원에 대한 상고 등을 총칭하여 상소라고 함)의 제기 결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만이 바뀌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판결이 바뀌었을 때에는 가집행선고는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는다. 이때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해 진행 중인 집행은 정지, 취소시킬 수 있지만, 이미 집행이 끝났으면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예를 들어, 가집행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면, 매수인(낙찰자)의 소유권취득은 여전히 유효하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본안판결이 상소심에서 바뀌었을 때에는 원고는 가집행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물건의 반환뿐만 아니라 피고가 가집행에 의하여 또는 가집행을 면제받기 위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를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가 이러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를 사후에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상소심절차에서 피고가 본안판결의 변경을 구하면서 함께 병합하여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가지급물반환신청’이라고 한다(민사소송법  제215조 2항).

이혼 소송과 가집행선고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만이 대상이 된다. 즉 이혼청구 등 신분상의 청구와 같은 비재산권의 청구에 대해서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라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예컨대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만 집행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사집행법 제263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혼소송 시 문제되는 양육비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을까?

① 먼저, 양육비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되고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4. 5.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② 하지만, 재산분할청구는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이혼 등). 결국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은 물론 이미 이혼이 성립된 뒤에 재산분할로 금전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도 모두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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