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포스코는 9일 “정민우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민형사상 조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가 최정우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를 횡령 방조,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자 포스코가 강경 대응을 결정한 것이다.

앞서 정민우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비리 사건 대부분에 최 후보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민우 대표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베트남 비자금 44억원 조성 및 횡령의 방조와 법률위반, 전정도 성진지오텍 사장 662억원 횡령의 방조 배임 법률위반과 2011년 포스코 호주 철광산 로이힐 투자의 방조 배임 법률위반으로 최 내정자를 고발한다”며 “특히 로이힐에는 최소 2000억원의 분식회계가 발생했고 이는 최정우가 CFO일 때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검찰에 고발된 산토스와 페이퍼컴퍼니인 EPC의 인수와 매각에도 관여하고 주도했다”며 “포스코건설 기획재무실장으로 산토스와 EPC 매입을 검토했고, 포스코그룹 감사실장으로 산토스와 EPC 고가 매입을 방조했으며 포스코그룹의 가치경영센터장으로 산토스와 EPC의 분식회계를 시행하고 땡처리 매각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는 정민우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대표가 같은 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최정우 회장 내정자에 대한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포스코는 “정민우 대표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현혹시켰다”며 “포스코 회장 후보는 물론 포스코그룹 구성원 모두를 음해하고 모독했음으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포스코건설이 2011년에 인수했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같은 경우 CEO 후보가 1년전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주도했다고 허위 주장을 펼쳤다”며 “2009년 만들어진 CEO 승계카운슬의 경우도 2013년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오도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리튬 투자,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투자, 포스코건설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매입대금 스위스 계좌 입금, 브라질제철소의 한국 근로자 임금 송금건은 물론, 유죄판결을 받은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이나 성진지오텍 전 사장 관련 등 최근 부정적으로 보도됐던 모든 내용을 CEO 후보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CEO 후보가 전혀 관련 없는 시기에 발생한 일로 더욱이 그 업무관련성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와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알려졌던 내용을 모두 CEO 후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왜곡한 것은 정당하게 선출된 CEO 후보가 회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고 포스코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허위사실 유포자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고발장 접수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회장 선임 절차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도 모든 조치를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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