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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김은경 기자] 금품 제공 건설사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5000만 원 이하 벌금은 물론,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또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는다.

그간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이에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해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입찰 참가 제한은 해당 시·도에 국한돼 적용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되는 만큼, 제재 실효성을 위해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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