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죄로 고발한 사건 수사을 맡게됐다.  

군인권센터는 10일 조 전 기무사령관 고발과 함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구체적인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며 "구체적인 병력 운영 계획까지 세워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 자유로운 민주질서를 농단한 아픈 기억이 있다"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독립수사단 구성 등을 통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하며 군 수사단 구성 등 경과를 지켜본 뒤 본격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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