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진입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다 택시기사를 치어 중태에 처하게 한 BMW 승용차의 운전자가 항공사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사고차량 운전자인 모 항공사 사무직 직원 A(34)씨와 동승자인 같은 항공사 승무원 B(37)씨, 공항 협력사 직원 C(40)씨 등을 소환해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BMW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정차 중인 택시기사를 들이받은 혐의를 지닌다.
 
사고 충격으로 중상을 입은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는 국제선 청사 앞에 승객과 짐을 내려주고 운전석으로 복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사고 당일 공항 근처에서 함께 식사한 후 차량에 동승했고, 오후 1시 교육담당을 맡은 B씨의 교육이 예정돼 있어 과속을 했다고 진술했다.
 
사고현장은 교육장소까지 2㎞ 가량 거리가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서 짚은 동승자 2명의 현장이탈에 대해 경찰은 "공항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사고 직후 A씨는 피해자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구호 조치를 했고, 동승자 2명은 사고 충격으로 사고현장에 앉아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1~2주 정도 후에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경찰은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A씨 등을 사법처리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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