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윤 전 사장은 (뇌물액 대부분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업무 관련성이 없었다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돼야 한다고 청구했다” 설명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살펴봐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수뢰액 자체가 상당히 크다. 이미 원심에서 대법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낮게 인정해서 형량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 전 사장은 지인 회사 등에 김천혁신도시 하도급 공사 계약 2건을 주는 대가로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9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그랜저TG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은 “지방공무원 간부로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윤 전 사장 지인은 공사 경험이 일천한 사람인데,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 공사안전이라는 가치를 저버렸다”고 판단,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강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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