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오산 강의석 기자] 오산시는 지난 6월 20일부터 시작된 아동수당 사전신청 결과 7월 첫째주 기준, 전체 대상 아동 14,500여명 중 9,800여건이 신청되어 67% 이상의 사전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신청대상은 만6세 미만 아동(0~71개월)으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선정기준을 보면, 아동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3인가구 월 1,170만원, 4인가구 월 1,436만원, 5인가구 월 1,702만원, 6인가구 월 1,968만원 이하면 지급대상자로 결정된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9월 21일 아동수당이 첫 지급되는 만큼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9월까지 홈페이지 및 고지서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 신청 가구에 대하여는 안내문을 재발송하는 등 대상 아동 가구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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