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최초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진주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소방안전원(구.한국소방안전협회) 경남지부나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로 하면 된다”며 “실무교육 미이수로 업무정지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꼭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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