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장택이)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년 2회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 했다. 
  진주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 3일부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정지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최초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진주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소방안전원(구.한국소방안전협회) 경남지부나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로 하면 된다”며 “실무교육 미이수로 업무정지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꼭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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