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지역·경사도 15도 이상 지역 설치 어렵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백두대간이나 보호지역,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지역 등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워진다. 

산림훼손 문제에 최근 산비탈에 설치한 시설이 폭우에 취약해 산사태 우려가 커지는 등 부작용이 있어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태양광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에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이다. 산림청은 현재 25도인 산지전용허가기준 경사도를 올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15도로 강화할 예정이기도 하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이번 지침은 5000㎡(약 1512.5평) 이상 태양광발전 개발 시 환경영향평가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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