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까지 취소된 40대 2명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44)씨와 B(43)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7시 49분경 제주시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단속됐다. 단속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4%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분경 제주시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음주 운전하다가 단속됐으며 혈중알콜농도는 0.257%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으며 A씨는 음주운전 전력 5회, B씨는 3회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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