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다면 이의절차 따라 적법 논의”

<뉴시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존중돼야 할 결과”라고 밝혔다.
 
송행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면 전문적으로 이를 다루는 최저임금위 특히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기준은 존중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노동계는 최저생계비에 비춰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사용자 특히 자영업자들은 영세업체의 형편상 너무 높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송 상근부대변인은 “양측이 모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과, 경제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한 다툼이라 더욱 안타깝다”며 “정치권을 비롯한 모두의 힘을 합쳐 고통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당위성 또한 분명해진다”고 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힘겨루기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쓸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맹점사업법 등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어려움을 분담하고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라며 “만일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최저임금법 이의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논의할 여지도 마련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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